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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항해사

해상 보험의 특징 및 종류

by 만사무사 2023. 7. 1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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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이란 보험을 운영하는 자가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사전에 상호 합의된 방식과 범위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손해 보험을 말합니다. 

     

     해상보험의 특징

    해상보험이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운송 계약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되는 종속계약으로서 국제성을 가진 기업보험이자 보장성 보험의 일종입니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화주가 안심하고 화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상보험은 법률적으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또한 쌍방이 모두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이며 당연하게도 유상계약이자 사행계약입니다. 부합계약의 특징을 가지는 데 이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포괄적으로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만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에는 약관에 따라 다양한 보험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험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와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 적하보험(Cargo Insurance) : 보험 가입 대상이 화물인 경우로 일반적인 항해보험을 말할 때는 대부분 이 적하보험을 말합니다.

    항해보험(Institute Voyage Clause) : 특정 항차의 한 항해만을 보증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선체보험(Hull &Machinery Insurance) :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해상보험을 말합니다.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 선주, 운송인 등이 운송을 통해 취득한 운임이 보험대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희망이익보험 : 화주가 화물의 도착으로 얻게 될 기대 이익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선박불가동 손실보험(Loss of Earning / Hire Insurance) : 선체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기인한 선박훼손의 결과로 선박의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에 선박 소유자나 운항관리자가 입게 되는 예상 수읶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 :  충돌 배상 책임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며 부두의 재물등에 손실이나 멸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건조보험(Builder's Risk Insurance) : 선박의 건조에서 진수,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육상 위험 및 해상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건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전쟁보험(War & Strike Insurance) : 전쟁으로 인한 선박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해당지역을 항해해야만 하는 경우에 선박의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해상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분류

    해상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른 분류로는 항해보험(Voyage Insurance)과 기간보험(Time Insurance), 그리고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해보험은 특정 항해 구간을 정하여 보험기간으로 할 때를 말하며 통상 적하보험에 함께 적용되어 운용합니다. 기간 보험은 특정 기간을 정하여 보험기간으로 할 때 운용하며 보통 선박 보험에 기간 보험 약관을 포함하여 운용합니다. 

     

     해상보험에서의 대위와 위부

    해상보험에서의 대위(Subrogation)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의 소유권과 제삼자에 대한 구상권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손과 분손에 상관이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권리입니다.

     

    위부(Abandonment)란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평가 받기 위해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상보험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위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로서 위부의 통지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해상보험의 각종 담보 조건

    TLO, S/C, S/L(Tota Loss Only including Salvage Charge & Sue & Labour) : 전손, 구조비, 손해비용방지만을 담보로 하는 제한된 조건입니다.

    F.P.L unless etc(Free from Partial Loss unless etc) :TLO, S/C, S/L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포함하며 좌초, 침몰, 화재, 폭발, 충돌의 위험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전손과 분손을 같이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ITC-Hull(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 위 두 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포함하여 황천으로 인한 손해와 ITC-Hull 제6조에서 열거한 담보 위험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선체 보험 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며 1983년 신 약관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4 RDC(3/4 Running Down Clauses) : 제 3자에 대한 충돌 배상 책임을 확정해 주는 담보 조건으로 충돌 배상 책임액 중 n/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F.P.L unless etc와 ITC-Hull에서는 기본적으로 3/4 RDC(3/4 충돌 손배 배상 책임)을 포함하고 있지만 나머지 1/4은 선박 보험과 P&I 보험 등으로 커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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