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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항해사

해상보험에서의 해상 손해의 종류와 내용

by 만사무사 2023. 7. 1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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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그리고 배상책임 손해로 구분하여 그 보상과 조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의 물적손해

    해상보험에서 발생하는 해상 손해 중 물적 손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손(Total Loss)

    물적손해인 전손은 또다시 현실 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전손이란 간단하게 말하여  선박이나 적하 등이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실질적인 멸실(Physical Destruction)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보험목적물로써의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선박이 적에게 포획되거나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몰수되었을 때, 금괴의 해저 침수 등과 같이 피보험목적물의 회복 전망이 없는 경우, 그리고 행방불명의 경우 역시 현실전손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행방불명의 경우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의 경우는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법의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란 실질적으로 전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그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나,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해 자신의 선박 및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한 경우를 추정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수리 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화물의 손상 수리비용과 운송비용의 합이 도착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추정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손(Partial Loss)

    분손이란 말 그대로 피보험목적물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멸실된 것을 칭합니다. 이러한 분손은 다시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이란 담보위험으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분손으로 공동해손손해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사고에 의한 단속해손인 특정단속해손과, 악천후에 의한 단독해손인 불특정단독해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해손의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보험의 해상손해 중 공동해손에 관하여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오늘은 해상손해 중 공동해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해손이란 손박과 화물의 공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본선에 승선 중인 선장의 판단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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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비용손해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비용손해란 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과는 관계없이, 보험목적물이 보험증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거나 또는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비용손해는 구조료,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이 포함됩니다.

     

    구조비(Salvage Charge)

    구조비는 구조자가 구조계약과는 상관없이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며 구조 행위가 성공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조비의 지급 금액은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수를 받고 고용된 자가 담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한 구조의 성질을 띈 노무의 비용은 구조비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비용이나 공동해손의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Charge)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가능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합니다.

     

    사용된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은 우선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비용은 통상적인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발생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적절한 손해방지행위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 방지 행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손 된 경우라도 그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비용(Special Charge)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한 것을 특별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비용에는 클레임, 입증비용, 손해조사비용 등이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의 책임손해

    책임손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의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선박충돌의 경우 선주는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위의 예와 같이 선박 충돌 손해배상책임과 공동해손 분담금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해상 손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의 종류에 따라 그 대응과 절차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께서는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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