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공동해손이란 선박과 화물의 공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본선에 승선 중인 선장의 판단으로 선박 또는 적하를 처분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성립요건
공동해손은 공동의 위험이 현실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위험을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공동의 위험이란 선박과 적하가 공통의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선 항해나 화물을 양륙 한 이후 해산사고로 인한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으로 부터 선박 및 적하를 구하기 위한 선장의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해손 행위는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항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공동해손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해손의 결과로서 선박 또는 적하가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잔존요건은 그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종류
공동해손의 종류에는 현실적으로 공동의 위험에서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발생한 선박과 적하의 물리적인 손상, 손해 또는 멸실을 뜻하는 희생 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와 공동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인 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로 구분합니다.
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
희생손해에는 화물의 투하, 공동의 안전을 위해 실행한 희생으로 인한 결과, 선내 화재 소화를 위한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고의적인 손상, 임의 좌초에 의한 손해, 연료로 사용된 선용품의 손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해손에서 보장되는 화물은 상관습에 따라 운송된 화물만 인정됩니다. 갑판에 적재한 화물일지라도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상관습에 따라 적재되었다면 공동해손으로 담보됩니다.
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
비용손해의 종류에는 구조비, 항비, 도선료, 하역비, 선원비 등과 같은 피난항 비용, 임시 수리비, 좌초된 선박을 인양하는 데 드는 예선비, 공동해선 정산에 따른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구조비의 경우 구조 행위가 공동 해상 단체에 속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존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면 계약과 무관하게 공동해손으로 인정됩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분담금 정산 방식
공동해손 분담가액의 일반원칙으로 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의 시간과 장소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하의 경우는 상업송장에 의해서 결정하며 상업송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적 가액에 의하여 확인된 양륙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해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나누어 분담하게 되며 이때 발생된 금액을 공동해손 분담액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 해손 분담액이 결정된 후 공동해손 분담률을 구하는 데 사용할 기준이 되는 총액을 공동해손 분담가액이라고 하며 공동해손 분담률은 공동해손 분담액을 공동해손 분담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공동해손 분담률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이 바로 공동해손 분담금입니다.
예를 돌어 보겠습니다. 화주 A, B, C가 각각 40%, 35%, 25%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중에 B의 화물인 35%를 해중에 투하하여 공동해손이 발생하였다면, 공동해손 분담액은 공동해손으로 발생한 손해인 투하된 B의 화물 35%가 될 것이고, 화물의 총액인 100%가 공동해손 분담가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해손 분담률은 35 / 100인 35% 로 계산할 수 있고 공동해손 분담금은 A가 14%(40 X 35), B가 12.25%(35 X 35). C가 8.75%(35 X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처리시 선장과 선주의 역할 및 조치사항
선장의 역할
선장은 선주에게 사고의 원인과 손상 정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서 보고해야만 하며 해양 사고에 대하여 취한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역시 선주와 화주에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공동해손이 발생한 이후에 입항한 첫 번째 항구에서 해양 사고보고서의 공증을 공증인과 해양항만청의 인증을 받고 선주에게 사본을 보냅니다.
또한 화물의 손상 내용을 기재한 화물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손상을 입은 화물의 감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화물의 양하와 이송 등 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겠습니다.
손상된 선체와 속구에 대하여 선급 또는 보험사를 통하여 검사를 받고 감정서를 받아야 하며, 예상 항해 지연시간과 선박 수리를 위한 체선 기간 및 수리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산출해야만 합니다.
선주의 조치사항
선주 또는 대리점에서는 공동 해손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해손 정산인을 선임하고,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손상의 원인과 범위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인 역시 선임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해손 정산으로 인하여 화물의 인도가 늦어지지 않기 위해 예상되는 공동해손분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화주에게 요구하고 화물을 인도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선주는 공동해손 공탁금 영수증을 화주에게 발행하고, 화주로부터는 화물에 대한 공동해손 분담 감액의 산정 기준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크 - 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
요크 - 앤트워프 규칙이란 공동해손 정산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입니다. 각국 간의 법률상 해석의 차이로인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의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요크(York)와 앤트워프(Antwerp)에서 회합을 열어 제장한 규칙으로 해석규칙, 최우선 규칙, 문자규칙(7개), 숫자규칙(22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규칙은 공동해손의 요건과 범위 그리고 분담금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숫자규칙은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공동해손 포함 여부에 관하여 정리한 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의 투하, 화재, 좌초 피난항 비용 등이 있습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라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환경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누출이나 방출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실, 체선료, 시장상실이나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상관습에 따라 운송되지 않은 화물의 투하, 선박 화재의 열과 연기로 인하여 생긴 손해 등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유실되었거나 상실된 선박의 일부나 난파물을 절단함으로서 입은 손해, 좌초된 선박을 다시 뜨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동해손비용이나 선박이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기관을 작동시켜서 발생한 손해는 공동해손으로 배상하지 않으며, 해상 운송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선적하였거나 선적 시 고의로 부실고지한 화물에 발생한 손해 역시 요크-앤트워프 규칙에서 공동해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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