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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항해사

해상보험의 담보 종류 및 의미

by 만사무사 2023. 7. 1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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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선박과 화물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해상보험에는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Cover와 Warranty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Cover

    Cover란 담보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Cover는 담보방식에 따라 포괄 담보방식과 열거 담보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괄 담보 방식(포괄 책임 주의)은 보험자가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보험자가 손해 발생 원이이 면책 위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거담보방식(열거 책임 주의)은 보험자가 열거한 책임 위험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 발생 원인이 담보 위험에 의한 것임을 포괄 담보 방식과는 반대로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담보위험(Risk Covered)이란 보험자가 보상해 준다고 약정한 특정한 위험을 말합니다. 담보위험에는 보통 약관으로 담보되는 위험과 특별 약관으로만 담보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통 약관으로 담보되는 위험에는 선원과 그 가족의 상해, 질병, 사망, 충돌배상책임, 난파된 상대선 제거비용, 본선에 의해 야기된 오염, 승인된 운송계약하의 화물 부족 등을 들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약관으로만 담보되는 위험에는 전쟁위험, 동맹 파업 위험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담보위험과는 다르게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는 위험인 면책위험(Excep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위험은 특별 약관으로 담보가 가능한 위험인 상대적 면책 위험과 공서 약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의해 특약으로 담보가 안되는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 일반 면책 위험의 내용으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롸 인한 보험사고, 전쟁, 기타의 변란 등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를 그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 사고를 근인으로 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지연, 통상적인 자연 소모와 파손, 고유의 하자, 해상 위험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기관의 고장을 그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해상보험의 종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해상보험 형태인 적하보험의 면책 약관을 알아보겠스빈다.

     

    적하보험의 일반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 혹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상, 보험 목적물의 통상의 누선 및 자연 소모, 보험 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부적합, 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상, 원자력 혹은 방사능 관련 무기 사용으로 인한 손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상대적 면책 위험 약관으로 불내항 및 부적합 약관, 전쟁 면책 약관, 동맹 파업 면책 약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Warranty

    Warranty란 보험자가 모든 위험 요소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의 여부나 특정 사실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Warranty는 명시담보(Express Warranty)와 묵시담보(Implied Warranty)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시담보(Express Warranty)는 보험증권상에 담보 내용을 명시한 담보로서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담보인 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와 피보험목적물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그리고 전 보험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특정 지역 내로 선박 운항을 제한한다는 항해 제한 담보(Institute Warranty)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묵시담보(Implied Warranty)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묵시적으로 담보하는 조건이며 감항성 담보와 적법담보를 말합니다.

     

    감항성 담보(Warranty of Seaworthness)란 감항능력이 있는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이 항해 개시 이전에 감항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항성은 기관, 조타장치 등 설비를 적절하게 갖추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의 물적 능력인 선체 능력과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선원과 선용품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인 항해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항해와 화물 모두가 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항해 금지 구역내로 항해나 밀무역을 했을 경우에는 담보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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