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태풍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피치 못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 절차를 소개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태풍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유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대상 및 내용
피해신고 대상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으로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고대상은 직접 주거용을 사용중이던 주택과 농업/임업/염생산 시설 및 수산시설, 그리고 가축과 수산생물 및 농/산림작물이 이에 포함되겠습니다.
단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피해나 상가,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세부적인 해당여부가 궁금하실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센터 및 시군구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노약자나 장기출타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각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법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시에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를 활용하여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면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온라인으로 신고하길 원하시는 분은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로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참여와 신고를 선택하고 사유재산 피해신고창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 발생 시 사유재산 신고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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