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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신고하세요

by 만사무사 2023. 8. 5.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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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피해 신고절차

    태풍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피치 못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 절차를 소개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태풍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유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대상 및 내용

    피해신고 대상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으로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고대상은 직접 주거용을 사용중이던 주택과 농업/임업/염생산 시설 및 수산시설, 그리고 가축과 수산생물 및 농/산림작물이 이에 포함되겠습니다. 

     

    단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피해나 상가,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세부적인 해당여부가 궁금하실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센터 및 시군구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노약자나 장기출타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각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법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시에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를 활용하여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면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 피해신고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온라인으로 신고하길 원하시는 분은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로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참여와 신고를 선택하고 사유재산 피해신고창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 발생 시 사유재산 신고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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